버전 3, 2007년 11월 19일 저작권 © 2007 Free Software Foundation, Inc. <http://fsf.org/>
누구나 이 라이선스 문서를 그대로 복사하고 배포할 수 있지만,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GNU Affero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는 소프트웨어와 그 밖의 여러 종류의 저작물을 위한 자유로운 카피레프트 라이선스이며, 특히 네트워크 서버 소프트웨어의 경우 공동체와의 협력을 보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소프트웨어와 그 밖의 실용적 저작물에 대한 라이선스는 저작물을 공유하고 변경할 자유를 빼앗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와 달리 우리의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는 프로그램의 모든 버전을 공유하고 변경할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용자에게 그 프로그램이 자유 소프트웨어로 남도록 합니다.
우리가 자유 소프트웨어를 말할 때는 가격이 아니라 자유를 뜻합니다. 우리의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는 자유 소프트웨어의 사본을 배포할 자유(원한다면 그 대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소스 코드를 받거나 원하면 구할 수 있는 자유, 소프트웨어를 변경하거나 그 일부를 새로운 자유 프로그램에 사용할 자유, 그리고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자유를 보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우리의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를 사용하는 개발자는 두 단계로 귀하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1) 소프트웨어에 저작권을 주장하고, (2) 소프트웨어를 복사, 배포 및/또는 수정할 법적 허가를 주는 이 라이선스를 귀하에게 제공합니다.
모든 사용자의 자유를 지키는 데에는 부수적인 이점도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다른 버전에서 이루어진 개선 사항이 널리 사용되면 다른 개발자들이 받아들여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많은 자유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그렇게 생겨난 협력에 힘을 얻고 용기를 냅니다. 그러나 네트워크 서버에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는 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GNU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는 수정된 버전을 만들어 서버에서 공개적으로 접근하게 하면서도 그 소스 코드를 공개하지 않는 것을 허용합니다.
GNU Affero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는 이러한 경우 수정된 소스 코드가 공동체에 공개되도록 하기 위해 특별히 마련되었습니다. 이 라이선스는 네트워크 서버 운영자가 그 서버에서 실행되는 수정된 버전의 소스 코드를 해당 서버의 사용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따라서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서버에서 수정된 버전을 공개적으로 사용하면, 일반 대중이 그 수정된 버전의 소스 코드에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Affero가 발표한 Affero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라는 더 오래된 라이선스도 비슷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은 Affero GPL의 한 버전이 아니라 별개의 라이선스입니다. 다만 Affero는 이 라이선스에 따라 재라이선스하는 것을 허용하는 새 버전의 Affero GPL을 발표했습니다.
복사, 배포 및 수정에 관한 정확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라이선스”는 GNU Affero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 버전 3을 가리킵니다.
“저작권”은 반도체 마스크와 같은 다른 종류의 저작물에 적용되는 저작권 유사 법률도 뜻합니다.
“프로그램”은 이 라이선스에 따라 사용 허락된 저작권 대상 저작물을 가리킵니다. 각 라이선시는 “귀하”로 지칭됩니다. “라이선시”와 “수령자”는 개인일 수도 있고 단체일 수도 있습니다.
저작물을 “수정한다”는 것은 정확한 사본을 만드는 경우를 제외하고, 저작권 허락이 필요한 방식으로 저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복사하거나 각색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 결과물을 이전 저작물의 “수정 버전” 또는 이전 저작물에 “기반한” 저작물이라고 합니다.
“적용 대상 저작물”은 수정되지 않은 프로그램 또는 프로그램에 기반한 저작물을 뜻합니다.
저작물을 “전파한다”는 것은 컴퓨터에서 실행하거나 개인 사본을 수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허락 없이 하면 관련 저작권법에 따라 귀하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침해 책임을 지게 되는 모든 행위를 뜻합니다. 전파에는 복사, 배포(수정 여부와 무관), 공중에 대한 제공이 포함되며, 일부 국가에서는 그 밖의 활동도 포함됩니다.
저작물을 “전달한다”는 것은 다른 당사자가 사본을 만들거나 받을 수 있게 하는 모든 종류의 전파를 뜻합니다. 사본의 이전 없이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 사용자와 상호작용만 하는 것은 전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화형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다음 조건을 갖출 때 “적절한 법적 고지”를 표시합니다. 즉, (1) 적절한 저작권 고지를 표시하고 (2) 저작물에 대한 보증이 없으며(보증이 제공되는 범위는 예외), 라이선시가 이 라이선스에 따라 저작물을 전달할 수 있고, 이 라이선스의 사본을 보는 방법을 사용자에게 알려 주는, 편리하고 눈에 잘 띄는 기능을 포함할 때입니다. 인터페이스가 메뉴처럼 사용자 명령이나 선택 항목의 목록을 보여 준다면, 목록에서 눈에 띄는 항목 하나가 있으면 이 기준을 충족합니다.
저작물의 “소스 코드”는 그 저작물을 수정하기에 적합한 형태를 뜻합니다. “목적 코드”는 저작물의 소스가 아닌 모든 형태를 뜻합니다.
“표준 인터페이스”란 공인 표준 기구가 정의한 공식 표준이거나, 특정 프로그래밍 언어를 위해 규정된 인터페이스의 경우 그 언어로 작업하는 개발자들 사이에서 널리 사용되는 인터페이스를 뜻합니다.
실행 가능한 저작물의 “시스템 라이브러리”에는 저작물 전체를 제외하고, (a) 주요 구성 요소를 패키징하는 일반적인 형태에 포함되지만 그 주요 구성 요소의 일부는 아니고, (b) 그 주요 구성 요소와 함께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게 하거나, 소스 코드 형태로 공개 구현이 제공되는 표준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쓰이는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여기서 “주요 구성 요소”란 실행 가능한 저작물이 실행되는 특정 운영 체제(있는 경우)의 핵심적인 주요 구성 요소(커널, 윈도 시스템 등), 또는 저작물을 만드는 데 사용된 컴파일러, 또는 저작물을 실행하는 데 사용된 목적 코드 인터프리터를 뜻합니다.
목적 코드 형태의 저작물에 대한 “대응 소스”는 목적 코드를 생성, 설치, (실행 가능한 저작물의 경우) 실행하고 저작물을 수정하는 데 필요한 모든 소스 코드를 뜻하며, 이러한 작업을 제어하는 스크립트도 포함합니다. 다만 저작물의 시스템 라이브러리, 또는 이러한 작업을 수행할 때 수정 없이 사용되지만 저작물의 일부가 아닌 범용 도구나 일반적으로 구할 수 있는 자유 프로그램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대응 소스에는 저작물의 소스 파일과 연관된 인터페이스 정의 파일, 그리고 저작물이 그러한 하위 프로그램과 저작물의 다른 부분 사이의 긴밀한 데이터 통신이나 제어 흐름처럼 특별히 요구하도록 설계된 공유 라이브러리와 동적 링크된 하위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가 포함됩니다.
대응 소스는 사용자가 대응 소스의 다른 부분에서 자동으로 다시 생성할 수 있는 것은 포함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스 코드 형태의 저작물에 대한 대응 소스는 그 저작물 자체입니다.
이 라이선스에 따라 부여되는 모든 권리는 프로그램의 저작권 존속 기간 동안 부여되며, 명시된 조건이 충족되는 한 취소되지 않습니다. 이 라이선스는 수정되지 않은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는 귀하의 무제한적 허락을 명시적으로 확인합니다. 적용 대상 저작물을 실행한 결과물은, 그 내용으로 볼 때 적용 대상 저작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 라이선스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 라이선스는 저작권법이 정한 공정 이용 또는 그에 준하는 귀하의 권리를 인정합니다.
귀하는 전달하지 않는 적용 대상 저작물을 만들고, 실행하고, 전파할 수 있으며, 귀하의 라이선스가 그 밖의 사항에 대해 효력을 유지하는 한 조건 없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다른 사람이 오로지 귀하를 위해 수정하도록 하거나, 그러한 저작물을 실행할 설비를 귀하에게 제공하도록 할 목적으로만 적용 대상 저작물을 그들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저작권을 통제하지 않는 모든 자료를 전달할 때 이 라이선스의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렇게 귀하를 위해 적용 대상 저작물을 만들거나 실행하는 사람은 오로지 귀하를 대신하여, 귀하의 지시와 통제 아래에서, 귀하와의 관계 밖에서는 귀하의 저작권 있는 자료를 복제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 밖의 상황에서의 전달은 아래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서만 허용됩니다. 재라이선스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제10조가 이를 불필요하게 만들어 줍니다.
1996년 12월 20일에 채택된 WIPO(세계지식재산권기구) 저작권 조약 제11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관련 법률이나 그러한 조치의 회피를 금지 또는 제한하는 유사 법률에 따라, 어떤 적용 대상 저작물도 효과적인 기술적 조치의 일부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귀하가 적용 대상 저작물을 전달할 때, 그 저작물에 대해 이 라이선스가 부여한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기술적 조치의 회피가 이루어지는 범위에서는 그 회피를 금지할 법적 권리를 포기하며, 기술적 조치의 회피를 금지하는 귀하나 제3자의 법적 권리를 저작물의 사용자에게 강제할 수단으로 저작물의 작동이나 수정을 제한할 의사가 없음을 밝힙니다.
귀하는 받은 그대로의 프로그램 소스 코드 사본을 어떤 매체로든 전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사본에 적절한 저작권 고지를 눈에 띄고 알맞게 표시하고, 이 라이선스와 제7조에 따라 추가된 모든 비허용 조건이 그 코드에 적용된다는 고지를 모두 그대로 유지하고, 보증이 없다는 고지를 모두 그대로 유지하며, 모든 수령자에게 프로그램과 함께 이 라이선스의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귀하는 전달하는 각 사본에 대해 원하는 가격을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으며, 유료로 지원이나 보증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는 프로그램에 기반한 저작물, 또는 프로그램으로부터 그것을 만들어 내기 위한 수정 사항을 제4조의 조건에 따라 소스 코드 형태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적용 대상 저작물을, 본질적으로 그 저작물의 확장이 아니고 그것과 결합되어 더 큰 프로그램을 이루지도 않는 다른 별개의 독립 저작물과 함께 저장 또는 배포 매체의 한 권에 담아 편집한 것을, 그 편집물과 그로 인해 생기는 저작권이 개별 저작물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 편집물 사용자의 접근이나 법적 권리를 제한하는 데 쓰이지 않는다면 “모음집”이라고 합니다. 적용 대상 저작물이 모음집에 포함되어도 이 라이선스가 모음집의 다른 부분에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귀하는 제4조와 제5조의 조건에 따라 적용 대상 저작물을 목적 코드 형태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계가 읽을 수 있는 대응 소스를 이 라이선스의 조건에 따라 다음 방법 중 하나로 함께 전달해야 합니다:
시스템 라이브러리로서 소스 코드가 대응 소스에서 제외되는, 목적 코드의 분리 가능한 부분은 목적 코드 저작물을 전달할 때 포함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용자 제품”은 (1) 개인, 가족 또는 가정 용도로 통상 사용되는 모든 유형의 개인 재산을 뜻하는 “소비자 제품”, 또는 (2) 주거에 내장되도록 설계되거나 판매되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어떤 제품이 소비자 제품인지 판단할 때 의문이 드는 경우에는 적용되는 쪽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특정 사용자가 받은 특정 제품에 대해 “통상 사용되는”은 그 특정 사용자의 지위나, 그 사용자가 제품을 실제로 사용하는 방식 또는 사용할 것으로 기대(또는 기대되는) 방식과 무관하게, 그 부류의 제품에서 전형적이거나 일반적인 사용을 뜻합니다. 제품이 상당한 상업적, 산업적 또는 비소비자적 용도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러한 용도가 그 제품의 유일하게 중요한 사용 방식이 아닌 한 그 제품은 소비자 제품입니다.
사용자 제품에 대한 “설치 정보”란 수정된 대응 소스로부터 그 사용자 제품에서 적용 대상 저작물의 수정된 버전을 설치하고 실행하는 데 필요한 방법, 절차, 인증 키 또는 그 밖의 정보를 뜻합니다. 이 정보는 수정이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수정된 목적 코드의 계속적인 작동이 어떤 경우에도 방해받거나 저해되지 않도록 하는 데 충분해야 합니다.
귀하가 이 조에 따라 목적 코드 저작물을 사용자 제품에 담아, 함께, 또는 그 안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전달하고, 그 전달이 사용자 제품의 소유 및 사용 권리가 수령자에게 영구히 또는 정해진 기간 동안 이전되는 거래의 일부로 이루어지는 경우(거래가 어떻게 규정되든 관계없이), 이 조에 따라 전달되는 대응 소스에는 설치 정보가 함께 제공되어야 합니다. 다만 귀하와 제3자 모두 사용자 제품에 수정된 목적 코드를 설치할 능력을 보유하지 않는다면(예를 들어 저작물이 ROM에 설치된 경우) 이 요구 사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설치 정보를 제공할 요구 사항에는 수령자가 수정하거나 설치한 저작물, 또는 그것이 수정되거나 설치된 사용자 제품에 대해 지원 서비스, 보증 또는 업데이트를 계속 제공할 요구 사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수정 자체가 네트워크 작동에 중대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네트워크를 통한 통신 규칙과 프로토콜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네트워크 접근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이 조에 따라 전달되는 대응 소스와 제공되는 설치 정보는 공개적으로 문서화된 형식이어야 하며(그리고 소스 코드 형태로 공개 구현이 제공되어야 함), 압축을 풀거나 읽거나 복사하는 데 특별한 비밀번호나 키를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추가 허락”은 이 라이선스의 조건 하나 이상에 예외를 두어 이 라이선스의 조건을 보완하는 조건입니다. 프로그램 전체에 적용되는 추가 허락은 관련 법률에 따라 유효한 범위에서 이 라이선스에 포함된 것으로 취급됩니다. 추가 허락이 프로그램의 일부에만 적용되는 경우 그 부분은 그 허락에 따라 따로 사용할 수 있지만, 프로그램 전체는 추가 허락과 무관하게 이 라이선스의 적용을 받습니다.
귀하는 적용 대상 저작물의 사본을 전달할 때, 그 사본이나 그 일부에서 추가 허락을 원하는 대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추가 허락은 귀하가 저작물을 수정할 때 특정한 경우에 스스로 제거되도록 요구하도록 작성될 수 있습니다.) 귀하는 적용 대상 저작물에 자신이 추가한 자료로서 적절한 저작권 허락을 가지고 있거나 줄 수 있는 자료에 추가 허락을 붙일 수 있습니다.
이 라이선스의 다른 어떤 규정에도 불구하고, 귀하가 적용 대상 저작물에 추가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그 자료의 저작권자가 허락한 경우) 다음 조건으로 이 라이선스의 조건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모든 비허용적 추가 조건은 제10조의 의미에서 “추가 제한”으로 간주됩니다. 귀하가 받은 프로그램 또는 그 일부가, 이 라이선스와 함께 추가 제한에 해당하는 조건의 적용을 받는다고 밝히는 고지를 포함하고 있다면, 귀하는 그 조건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어떤 라이선스 문서가 추가 제한을 포함하고 있지만 이 라이선스에 따른 재라이선스나 전달을 허용한다면, 귀하는 그 라이선스 문서의 조건이 적용되는 자료를 적용 대상 저작물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추가 제한이 그러한 재라이선스나 전달 후에도 남지 않아야 합니다.
귀하가 이 조에 따라 적용 대상 저작물에 조건을 추가한다면, 관련 소스 파일에 그 파일에 적용되는 추가 조건에 대한 설명이나 해당 조건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 알려 주는 고지를 넣어야 합니다.
추가 조건은 허용적이든 비허용적이든 별도의 라이선스 형태로 명시할 수도 있고 예외로 명시할 수도 있으며, 어느 경우든 위의 요구 사항이 적용됩니다.
귀하는 이 라이선스가 명시적으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용 대상 저작물을 전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그 밖의 방식으로 그것을 전파하거나 수정하려는 시도는 무효이며, 이 라이선스에 따른 귀하의 권리(제11조 제3항에 따라 부여된 특허 라이선스 포함)를 자동으로 종료시킵니다.
그러나 귀하가 이 라이선스의 모든 위반을 중단하면, 특정 저작권자로부터 받은 귀하의 라이선스는 (a) 그 저작권자가 귀하의 라이선스를 명시적이고 최종적으로 종료할 때까지 잠정적으로 회복되며, (b) 저작권자가 위반 중단 후 60일 이전까지 합리적인 방법으로 위반을 귀하에게 알리지 않으면 영구적으로 회복됩니다.
또한, 저작권자가 합리적인 방법으로 귀하에게 위반을 알리고, 그 저작권자로부터 (어떤 저작물에 대해서든) 이 라이선스의 위반 통지를 처음 받은 것이며, 귀하가 통지를 받은 후 30일 이전에 위반을 시정하면, 그 저작권자로부터 받은 귀하의 라이선스는 영구적으로 회복됩니다.
이 조에 따른 귀하의 권리 종료는 이 라이선스에 따라 귀하로부터 사본이나 권리를 받은 당사자의 라이선스를 종료시키지 않습니다. 귀하의 권리가 종료되었고 영구적으로 회복되지 않았다면, 귀하는 제10조에 따라 같은 자료에 대한 새 라이선스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귀하는 프로그램의 사본을 받거나 실행하기 위해 이 라이선스에 동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피어 투 피어 전송을 이용해 사본을 받은 결과로만 일어나는 적용 대상 저작물의 부수적 전파도 마찬가지로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라이선스 외에는 어떤 것도 귀하에게 적용 대상 저작물을 전파하거나 수정할 허락을 주지 않습니다. 귀하가 이 라이선스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러한 행위는 저작권을 침해합니다. 따라서 적용 대상 저작물을 수정하거나 전파함으로써 귀하는 그렇게 하는 데 대한 이 라이선스의 동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귀하가 적용 대상 저작물을 전달할 때마다 수령자는 원래 라이선서로부터 그 저작물을 실행, 수정 및 전파할 라이선스를 이 라이선스에 따라 자동으로 받습니다. 귀하는 제3자가 이 라이선스를 준수하도록 강제할 책임이 없습니다.
“법인 거래”란 조직의 통제권을 이전하거나, 조직 자산의 실질적으로 전부를 이전하거나, 조직을 분할하거나, 조직을 합병하는 거래입니다. 적용 대상 저작물의 전파가 법인 거래로 인해 일어나면, 그 거래에서 저작물의 사본을 받는 각 당사자는 앞 단락에 따라 그 당사자의 전임자가 저작물에 대해 가지고 있었거나 줄 수 있었던 모든 라이선스와, 전임자가 대응 소스를 가지고 있거나 합리적인 노력으로 구할 수 있는 경우 전임자로부터 그 대응 소스를 소유할 권리도 함께 받습니다.
귀하는 이 라이선스에 따라 부여되거나 확인된 권리의 행사에 어떤 추가 제한도 부과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귀하는 이 라이선스에 따라 부여된 권리의 행사에 대해 라이선스 요금, 로열티 또는 그 밖의 비용을 부과할 수 없으며, 프로그램이나 그 일부를 만들고, 사용하고, 판매하고, 판매를 제안하거나 수입함으로써 특허 청구항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는 소송(소송에서의 교차 청구나 반소 포함)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기여자”란 프로그램 또는 프로그램이 기반한 저작물을 이 라이선스에 따라 사용하도록 허락한 저작권자입니다. 그렇게 사용 허락된 저작물을 그 기여자의 “기여 버전”이라고 합니다.
기여자의 “필수 특허 청구항”은 이미 취득했든 앞으로 취득하든 그 기여자가 소유하거나 통제하며, 이 라이선스가 허용하는 방식으로 그 기여 버전을 만들거나 사용하거나 판매하면 침해될 특허 청구항 모두를 뜻합니다. 다만 기여 버전을 추가로 수정한 결과로만 침해되는 청구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정의에서 “통제”에는 이 라이선스의 요구 사항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특허 재라이선스를 부여할 권리가 포함됩니다.
각 기여자는 그 기여자의 필수 특허 청구항에 따라, 그 기여 버전의 내용을 만들고, 사용하고, 판매하고, 판매를 제안하고, 수입하고, 그 밖의 방식으로 실행하고, 수정하고, 전파할 수 있는 비독점적이고 전 세계적이며 로열티 없는 특허 라이선스를 귀하에게 부여합니다.
다음 세 단락에서 “특허 라이선스”란 이름이 무엇이든 특허를 행사하지 않겠다는 명시적 합의나 약속(예를 들어 특허를 실시하도록 하는 명시적 허락이나 특허 침해로 소송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뜻합니다. 어떤 당사자에게 그러한 특허 라이선스를 “부여한다”는 것은 그 당사자에게 특허를 행사하지 않겠다는 그러한 합의나 약속을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귀하가 특허 라이선스에 의존하고 있음을 알면서 적용 대상 저작물을 전달하는데, 그 저작물의 대응 소스를 누구든 공개된 네트워크 서버나 다른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을 통해 무료로 이 라이선스의 조건에 따라 복사할 수 없는 경우, 귀하는 (1) 대응 소스를 그렇게 이용할 수 있게 하거나, (2) 이 특정 저작물에 대한 특허 라이선스의 이익을 스스로 포기하도록 조치하거나, (3) 이 라이선스의 요구 사항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특허 라이선스를 하위 수령자에게까지 확장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의존하고 있음을 알면서”란, 특허 라이선스가 없었다면 귀하가 어떤 국가에서 적용 대상 저작물을 전달하거나 귀하의 수령자가 어떤 국가에서 적용 대상 저작물을 사용하는 것이, 귀하가 유효하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그 국가의 하나 이상의 특정 특허를 침해했을 것이라는 사실을 실제로 알고 있음을 뜻합니다.
단일 거래나 약정에 따라 또는 그와 관련하여, 귀하가 적용 대상 저작물을 전달하거나 전달을 주선하여 전파하고, 적용 대상 저작물을 받는 일부 당사자에게 그 저작물의 특정 사본을 사용, 전파, 수정 또는 전달하도록 허락하는 특허 라이선스를 부여하면, 귀하가 부여한 특허 라이선스는 적용 대상 저작물과 그것에 기반한 저작물의 모든 수령자에게 자동으로 확장됩니다.
특허 라이선스가 이 라이선스에 따라 구체적으로 부여된 권리 중 하나 이상을 그 적용 범위에 포함하지 않거나, 그 행사를 금지하거나, 그 행사를 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그 특허 라이선스는 “차별적”입니다. 귀하가 소프트웨어 배포를 업으로 하는 제3자와의 약정 당사자인데, 그 약정에 따라 저작물을 전달하는 귀하의 활동 정도에 기초해 제3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그 제3자가 귀하로부터 적용 대상 저작물을 받게 될 당사자에게 (a) 귀하가 전달한 적용 대상 저작물의 사본(또는 그 사본에서 만들어진 사본)과 관련하여, 또는 (b) 주로 적용 대상 저작물을 포함하는 특정 제품이나 편집물을 위해 그와 관련하여 차별적 특허 라이선스를 부여한다면, 귀하는 적용 대상 저작물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귀하가 2007년 3월 28일 이전에 그 약정을 체결했거나 그 특허 라이선스가 부여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이 라이선스의 어떤 내용도 관련 특허법에 따라 귀하에게 달리 주어질 수 있는 묵시적 라이선스나 그 밖의 침해 항변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법원 명령, 합의 또는 그 밖의 방식으로) 귀하에게 이 라이선스의 조건과 모순되는 조건이 부과되더라도, 그것이 귀하를 이 라이선스의 조건에서 면제해 주지는 않습니다. 이 라이선스에 따른 의무와 그 밖의 관련 의무를 동시에 충족하도록 적용 대상 저작물을 전달할 수 없다면, 그 결과 귀하는 그것을 전혀 전달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귀하가 프로그램을 전달하는 상대방으로부터 추가 전달에 대한 로열티를 받을 의무를 지는 조건에 동의한다면, 그 조건과 이 라이선스를 모두 충족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프로그램을 전혀 전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라이선스의 다른 어떤 규정에도 불구하고, 귀하가 프로그램을 수정하면, 귀하의 수정 버전은 (귀하의 버전이 그러한 상호작용을 지원하는 경우)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 원격으로 그것과 상호작용하는 모든 사용자에게, 소프트웨어 복사를 용이하게 하는 표준적이거나 관례적인 수단을 통해 네트워크 서버에서 대응 소스에 무료로 접근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귀하의 버전의 대응 소스를 받을 기회를 눈에 띄게 제공해야 합니다. 이 대응 소스에는 다음 단락에 따라 통합된, GNU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 버전 3의 적용을 받는 모든 저작물의 대응 소스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라이선스의 다른 어떤 규정에도 불구하고, 귀하는 적용 대상 저작물을 GNU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 버전 3에 따라 사용 허락된 저작물과 연결하거나 결합하여 하나의 결합 저작물로 만들고, 그 결과 저작물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 라이선스의 조건은 적용 대상 저작물인 부분에 계속 적용되지만, 그것과 결합된 저작물은 계속 GNU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 버전 3의 적용을 받습니다.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은 때때로 GNU Affero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의 개정 버전 및/또는 새 버전을 발표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새 버전은 이 버전과 취지가 비슷하지만, 새로운 문제나 우려를 다루기 위해 세부 사항에서 다를 수 있습니다.
각 버전에는 구별되는 버전 번호가 부여됩니다. 프로그램이 GNU Affero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의 특정 번호 버전 “또는 그 이후 버전”이 적용된다고 명시하면, 귀하는 그 번호 버전이나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이 발표한 그 이후 버전 중 하나의 조건을 따를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GNU Affero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의 버전 번호를 명시하지 않으면,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이 발표한 어떤 버전이든 선택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어떤 대리인이 향후 어떤 버전의 GNU Affero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를 사용할지 결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면, 그 대리인이 어떤 버전을 받아들인다는 공개 성명은 귀하가 프로그램에 그 버전을 선택할 수 있도록 영구적으로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후 라이선스 버전은 귀하에게 추가적이거나 다른 허락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이후 버전을 따르기로 선택한 결과로 어떤 저자나 저작권자에게도 추가 의무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관련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프로그램에는 아무런 보증이 없습니다. 서면으로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저작권자 및/또는 다른 당사자들은 프로그램을 “있는 그대로” 제공하며, 상품성과 특정 목적에의 적합성에 대한 묵시적 보증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어떤 종류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보증도 하지 않습니다. 프로그램의 품질과 성능에 대한 모든 위험은 귀하에게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 필요한 모든 수리, 보수 또는 교정 비용은 귀하가 부담합니다.
관련 법률이 요구하거나 서면으로 합의하지 않는 한, 어떤 경우에도 저작권자나 위에 허용된 대로 프로그램을 수정 및/또는 전달하는 다른 당사자는, 프로그램의 사용 또는 사용 불능으로 인해 발생하는 일반적, 특별, 부수적 또는 결과적 손해(데이터의 손실이나 데이터가 부정확해진 경우, 귀하나 제3자가 입은 손실, 프로그램이 다른 프로그램과 함께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를 포함한 어떤 손해에 대해서도 귀하에게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러한 저작권자나 다른 당사자가 그러한 손해의 가능성을 통보받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에 규정된 보증의 부인과 책임의 제한이 그 조건에 따라 현지에서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다면, 심리하는 법원은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민사 책임의 절대적 포기에 가장 가까운 현지 법을 적용합니다. 다만 프로그램 사본에 대가를 받고 보증이나 책임의 인수가 함께 제공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