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에이티브 커먼즈 NC SA 4 라이선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법인("크리에이티브 커먼즈")은 법률 회사가 아니며 법률 서비스나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아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공중 라이선스의 배포는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나 그 밖의 다른 관계를 만들어내지 않아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는 자사의 라이선스와 관련 정보를 "있는 그대로" 제공해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는 자사의 라이선스, 그 조건에 따라 라이선스된 자료, 또는 관련 정보에 대해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아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는 그것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모든 책임을 가능한 최대한의 범위에서 부인해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공중 라이선스 사용하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공중 라이선스는 창작자와 그 밖의 권리자가 아래 공중 라이선스에 명시된 저작권 및 특정한 기타 권리의 대상이 되는 창작물과 기타 자료를 공유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준적인 조건을 제공해요. 다음 고려 사항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제공되며, 완전하지 않고, 우리 라이선스의 일부를 구성하지도 않아요.

  • 이용허락자를 위한 고려 사항: 우리의 공중 라이선스는 저작권 및 특정한 기타 권리로 달리 제한되는 방식으로 자료를 사용하도록 일반에 허락을 줄 권한이 있는 사람이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이에요. 우리의 라이선스는 취소할 수 없어요. 이용허락자는 적용하기 전에 자신이 선택한 라이선스의 조건을 읽고 이해해야 해요. 이용허락자는 또한 일반이 기대하는 대로 그 자료를 재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라이선스를 적용하기 전에 필요한 모든 권리를 확보해야 해요. 이용허락자는 라이선스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자료를 분명히 표시해야 해요. 여기에는 다른 CC 라이선스가 적용되는 자료나 저작권의 예외 또는 제한에 따라 사용되는 자료가 포함돼요. 이용허락자를 위한 더 많은 고려 사항.

  • 일반을 위한 고려 사항: 우리의 공중 라이선스 중 하나를 이용함으로써, 이용허락자는 명시된 조건에 따라 이용허락된 자료를 사용하도록 일반에 허락을 부여해요. 어떤 이유로든, 예를 들어 저작권의 적용 가능한 예외나 제한 때문에 이용허락자의 허락이 필요하지 않다면, 그 사용은 이 라이선스의 규율을 받지 않아요. 우리의 라이선스는 이용허락자가 부여할 권한이 있는 저작권 및 특정한 기타 권리에 따른 허락만을 부여해요. 이용허락된 자료의 사용은 다른 이유로도 여전히 제한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이 그 자료에 대한 저작권이나 기타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그래요. 이용허락자는 모든 변경 사항을 표시하거나 설명해 달라고 요청하는 등 특별한 요청을 할 수 있어요. 우리 라이선스가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합리적인 경우에는 그러한 요청을 존중하는 것이 좋아요. 일반을 위한 더 많은 고려 사항.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4.0 국제 공중 라이선스

아래에 정의된 이용허락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귀하는 이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4.0 국제 공중 라이선스("공중 라이선스")의 조건에 구속되는 것을 수락하고 이에 동의하게 돼요. 이 공중 라이선스가 계약으로 해석될 수 있는 범위에서, 귀하는 이 조건을 수락하는 대가로 이용허락 권리를 부여받고, 이용허락자는 이 조건에 따라 이용허락된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익을 대가로 귀하에게 그러한 권리를 부여해요.

제1조 – 정의

a. 변형 자료란 이용허락된 자료로부터 파생되었거나 그것을 기초로 한, 저작권 및 유사 권리의 대상이 되는 자료로서, 이용허락자가 보유한 저작권 및 유사 권리에 따른 허락을 필요로 하는 방식으로 이용허락된 자료가 번역, 변경, 배열, 변형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수정된 자료를 말해요. 이 공중 라이선스의 목적상, 이용허락된 자료가 음악 저작물, 실연 또는 음반인 경우, 이용허락된 자료가 움직이는 이미지와 시간적으로 동기화되면 항상 변형 자료가 만들어져요.

b. 변형자의 라이선스란 이 공중 라이선스의 조건에 따라 귀하가 변형 자료에 대한 자신의 기여분에 관해 자신의 저작권 및 유사 권리에 적용하는 라이선스를 말해요.

c. BY-NC-SA 호환 라이선스란 creativecommons.org/compatiblelicenses에 나열되어 있고, 크리에이티브 커먼즈가 이 공중 라이선스와 본질적으로 동등하다고 승인한 라이선스를 말해요.

d. 저작권 및 유사 권리란 실연, 방송, 음반, 그리고 고유 데이터베이스 권리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고 저작권과 밀접하게 관련된 저작권 및/또는 유사 권리를 말하며, 그 권리가 어떻게 명명되거나 분류되는지와는 무관해요. 이 공중 라이선스의 목적상, 제2조 (b)(1)-(2)에 명시된 권리는 저작권 및 유사 권리가 아니에요.

e. 효과적인 기술적 조치란 1996년 12월 20일 채택된 WIPO 저작권 조약 제11조 및/또는 이와 유사한 국제 협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법률에 따라, 정당한 권한이 없으면 우회할 수 없는 조치를 말해요.

f. 예외 및 제한이란 귀하의 이용허락된 자료 사용에 적용되는 공정 이용, 공정 거래, 및/또는 저작권 및 유사 권리에 대한 그 밖의 모든 예외나 제한을 말해요.

g. 라이선스 요소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공중 라이선스의 명칭에 나열된 라이선스 속성을 말해요. 이 공중 라이선스의 라이선스 요소는 저작자표시, 비영리, 동일조건변경허락이에요.

h. 이용허락된 자료란 이용허락자가 이 공중 라이선스를 적용한 예술적 또는 문학적 저작물, 데이터베이스, 또는 그 밖의 자료를 말해요.

i. 이용허락 권리란 이 공중 라이선스의 조건에 따라 귀하에게 부여된 권리를 말하며, 이는 귀하의 이용허락된 자료 사용에 적용되고 이용허락자가 라이선스를 부여할 권한이 있는 모든 저작권 및 유사 권리로 제한돼요.

j. 이용허락자란 이 공중 라이선스에 따라 권리를 부여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해요.

k. 비영리란 주로 상업적 이익이나 금전적 보상을 목적으로 하거나 겨냥하지 않는 것을 말해요. 이 공중 라이선스의 목적상, 디지털 파일 공유나 이와 유사한 수단으로 이용허락된 자료를 저작권 및 유사 권리의 대상이 되는 다른 자료와 교환하는 것은, 그 교환과 관련해 금전적 보상이 지급되지 않는 한 비영리에 해당해요.

l. 공유란 복제, 공중 전시, 공중 실연, 배포, 유포, 전송, 반입 등 이용허락 권리에 따른 허락을 필요로 하는 방식이나 과정으로 자료를 일반에 제공하고, 일반의 구성원이 각자 선택한 장소와 시각에 그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포함해 자료를 일반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해요.

m. 고유 데이터베이스 권리란 데이터베이스의 법적 보호에 관한 1996년 3월 11일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 96/9/EC(개정 및/또는 후속 지침 포함)에서 비롯된 저작권 이외의 권리와, 전 세계의 그 밖의 본질적으로 동등한 권리를 말해요.

n. 귀하란 이 공중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허락 권리를 행사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해요. 귀하의는 이에 상응하는 의미를 가져요.

제2조 – 범위

a. 라이선스 부여

  1. 이 공중 라이선스의 조건에 따라, 이용허락자는 다음을 위해 이용허락된 자료에서 이용허락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전 세계적이고, 사용료가 없으며, 재허락이 불가능하고, 비독점적이며, 취소할 수 없는 라이선스를 귀하에게 부여해요:

    A. 비영리 목적에 한해, 이용허락된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복제하고 공유하는 것; 그리고

    B. 비영리 목적에 한해, 변형 자료를 제작, 복제, 공유하는 것.

  2. 예외 및 제한. 의문을 피하기 위해 말하자면, 예외 및 제한이 귀하의 사용에 적용되는 경우 이 공중 라이선스는 적용되지 않으며, 귀하는 그 조건을 준수할 필요가 없어요.

  3. 존속 기간. 이 공중 라이선스의 존속 기간은 제6조 (a)에 명시되어 있어요.

  4. 매체와 형식; 기술적 수정 허용. 이용허락자는 현재 알려져 있든 앞으로 만들어지든 모든 매체와 형식에서 이용허락 권리를 행사하고, 그렇게 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수정을 할 수 있도록 귀하에게 허락해요. 이용허락자는 이용허락 권리를 행사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수정, 효과적인 기술적 조치를 우회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수정을 포함해, 그러한 수정을 하는 것을 금지할 권리나 권한을 포기하거나 이를 주장하지 않기로 동의해요. 이 공중 라이선스의 목적상, 이 제2조 (a)(4)가 허용하는 수정을 하는 것만으로는 결코 변형 자료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5. 후속 수령자.

    A. 이용허락자의 제안 – 이용허락된 자료. 이용허락된 자료의 모든 수령자는 이 공중 라이선스의 조건에 따라 이용허락 권리를 행사하라는 제안을 이용허락자로부터 자동으로 받아요.

    B. 이용허락자의 추가 제안 – 변형 자료. 귀하로부터 변형 자료를 받은 모든 수령자는 귀하가 적용한 변형자의 라이선스 조건에 따라 그 변형 자료에서 이용허락 권리를 행사하라는 제안을 이용허락자로부터 자동으로 받아요.

    C. 후속 제한 금지. 귀하는 이용허락된 자료의 어떤 수령자의 이용허락 권리 행사를 제한하게 되는 경우, 이용허락된 자료에 추가적이거나 다른 조건을 제안하거나 부과할 수 없으며, 효과적인 기술적 조치를 적용할 수도 없어요.

  6. 승인 없음. 이 공중 라이선스의 어떤 내용도 귀하가, 또는 귀하의 이용허락된 자료 사용이, 이용허락자나 제3조 (a)(1)(A)(i)에 규정된 대로 저작자표시를 받도록 지정된 다른 사람과 연결되어 있거나 그로부터 후원, 승인 또는 공식적 지위를 받았다고 주장하거나 암시할 권한을 구성하지 않으며 그렇게 해석될 수도 없어요.

b. 기타 권리

  1. 저작인격권과 같은 인격적 권리는 이 공중 라이선스에 따라 라이선스되지 않으며, 퍼블리시티권, 프라이버시권 및/또는 이와 유사한 인격권도 마찬가지예요. 다만, 가능한 범위에서 이용허락자는 귀하가 이용허락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자신이 보유한 그러한 권리를 포기하거나 이를 주장하지 않기로 동의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아요.

  2. 특허권과 상표권은 이 공중 라이선스에 따라 라이선스되지 않아요.

  3. 가능한 범위에서, 이용허락자는 자발적이거나 포기할 수 있는 법정 또는 강제 라이선스 제도에 따른 것이든 직접적인 것이든 징수 단체를 통한 것이든, 귀하가 이용허락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대해 귀하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권리를 포기해요. 그 밖의 모든 경우에, 이용허락자는 비영리 목적이 아닌 이용허락된 자료 사용을 포함해 그러한 사용료를 징수할 권리를 명시적으로 보유해요.

제3조 – 라이선스 조건

귀하의 이용허락 권리 행사에는 다음 조건이 명시적으로 적용돼요.

a. 저작자표시

  1. 귀하가 이용허락된 자료를 (수정된 형태로든) 공유하는 경우, 귀하는 다음을 해야 해요:

    A. 이용허락자가 이용허락된 자료와 함께 제공한 경우 다음을 유지할 것:

    i. 이용허락된 자료의 창작자 및 저작자표시를 받도록 지정된 그 밖의 사람의 식별 정보를, 이용허락자가 요청한 합리적인 방식으로 (지정된 경우 필명을 포함하여);

    ii. 저작권 고지;

    iii. 이 공중 라이선스를 가리키는 고지;

    iv. 보증의 부인을 가리키는 고지;

    v.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범위에서 이용허락된 자료의 URI 또는 하이퍼링크;

    B. 귀하가 이용허락된 자료를 수정했는지 여부를 표시하고, 이전 수정 사항이 있으면 그 표시를 유지할 것; 그리고

    C. 이용허락된 자료가 이 공중 라이선스에 따라 라이선스되었음을 표시하고, 이 공중 라이선스의 전문 또는 이에 대한 URI나 하이퍼링크를 포함할 것.

  2. 귀하는 이용허락된 자료를 공유하는 매체, 수단, 맥락에 따라 합리적인 방식으로 제3조 (a)(1)의 조건을 충족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는 자료에 URI나 하이퍼링크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조건을 충족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어요.

  3. 이용허락자가 요청하면, 귀하는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범위에서 제3조 (a)(1)(A)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제거해야 해요.

b. 동일조건변경허락

제3조 (a)의 조건에 더해, 귀하가 자신이 만든 변형 자료를 공유하는 경우 다음 조건도 적용돼요.

  1. 귀하가 적용하는 변형자의 라이선스는 동일한 라이선스 요소를 가진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이 버전 또는 이후 버전)이거나 BY-NC-SA 호환 라이선스여야 해요.

  2. 귀하는 자신이 적용하는 변형자의 라이선스의 전문 또는 이에 대한 URI나 하이퍼링크를 포함해야 해요. 귀하는 변형 자료를 공유하는 매체, 수단, 맥락에 따라 합리적인 방식으로 이 조건을 충족할 수 있어요.

  3. 귀하는 자신이 적용하는 변형자의 라이선스에 따라 부여된 권리 행사를 제한하는 추가적이거나 다른 조건을 변형 자료에 제안하거나 부과할 수 없으며, 그러한 변형 자료에 효과적인 기술적 조치를 적용할 수도 없어요.

제4조 – 고유 데이터베이스 권리

이용허락 권리에 귀하의 이용허락된 자료 사용에 적용되는 고유 데이터베이스 권리가 포함되는 경우:

a. 의문을 피하기 위해 말하자면, 제2조 (a)(1)은 비영리 목적에 한해 데이터베이스 내용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추출, 재사용, 복제, 공유할 권리를 귀하에게 부여해요;

b. 귀하가 고유 데이터베이스 권리를 가지는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베이스 내용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포함시키는 경우, 귀하가 고유 데이터베이스 권리를 가지는 그 데이터베이스는 (개별 내용은 제외하고) 제3조 (b)의 목적을 포함해 변형 자료가 돼요; 그리고

c. 귀하는 데이터베이스 내용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공유하는 경우 제3조 (a)의 조건을 준수해야 해요.

의문을 피하기 위해 말하자면, 이용허락 권리에 다른 저작권 및 유사 권리가 포함되는 경우, 이 제4조는 이 공중 라이선스에 따른 귀하의 의무를 보완할 뿐 대체하지 않아요.

제5조 – 보증의 부인 및 책임의 제한

a. 이용허락자가 별도로 명시적으로 약속하지 않는 한, 이용허락자는 가능한 범위에서 이용허락된 자료를 있는 그대로 그리고 이용 가능한 그대로 제공하며,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법정적이든 그 밖의 것이든 이용허락된 자료에 관해 어떠한 종류의 진술이나 보증도 하지 않아요. 여기에는 권원, 상품성, 특정 목적에의 적합성, 비침해성, 잠재적 결함이나 그 밖의 결함의 부재, 정확성, 또는 오류의 존재나 부재에 대한 보증이 알려졌든 발견 가능하든 상관없이 포함되며, 이에 한정되지 않아요. 보증의 부인이 전부 또는 일부 허용되지 않는 경우, 이 부인은 귀하에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요.

b. 가능한 범위에서, 이용허락자는 법률 이론(과실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음)에 근거하든 그 밖의 이유로든, 이 공중 라이선스나 이용허락된 자료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직접적, 특별적, 간접적, 부수적, 결과적, 징벌적, 예시적 또는 그 밖의 손실, 비용, 지출 또는 손해에 대해, 그러한 손실, 비용, 지출 또는 손해의 가능성을 조언받았더라도, 귀하에게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아요. 책임의 제한이 전부 또는 일부 허용되지 않는 경우, 이 제한은 귀하에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요.

c. 위에 제공된 보증의 부인과 책임의 제한은 가능한 범위에서 모든 책임의 절대적 부인 및 포기에 가장 가깝게 해석돼야 해요.

제6조 – 존속 기간과 종료

a. 이 공중 라이선스는 여기서 라이선스된 저작권 및 유사 권리의 존속 기간 동안 적용돼요. 다만, 귀하가 이 공중 라이선스를 준수하지 않으면 귀하의 이 공중 라이선스에 따른 권리는 자동으로 종료돼요.

b. 제6조 (a)에 따라 귀하의 이용허락된 자료 사용 권리가 종료된 경우, 그 권리는 다음 시점에 회복돼요:

  1. 귀하가 위반을 알게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반이 시정된 경우, 시정된 날짜에 자동으로; 또는

  2. 이용허락자가 명시적으로 회복시킨 경우.

의문을 피하기 위해 말하자면, 이 제6조 (b)는 이용허락자가 귀하의 이 공중 라이선스 위반에 대한 구제를 구할 수 있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c. 의문을 피하기 위해 말하자면, 이용허락자는 별도의 조건으로 이용허락된 자료를 제공하거나 언제든지 이용허락된 자료의 배포를 중단할 수도 있어요. 다만, 그렇게 하더라도 이 공중 라이선스는 종료되지 않아요.

d. 제1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는 이 공중 라이선스가 종료된 후에도 존속해요.

제7조 – 기타 조건

a. 이용허락자는 귀하가 전달한 추가적이거나 다른 조건에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한 구속되지 않아요.

b. 여기에 명시되지 않은 이용허락된 자료에 관한 모든 약정, 양해 또는 합의는 이 공중 라이선스의 조건과 별개이며 독립적이에요.

제8조 – 해석

a. 의문을 피하기 위해 말하자면, 이 공중 라이선스는 이 공중 라이선스에 따른 허락 없이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이용허락된 자료의 사용을 축소, 제한, 제약하거나 그에 조건을 부과하지 않으며, 그렇게 해석되어서도 안 돼요.

b. 가능한 범위에서, 이 공중 라이선스의 어떤 조항이 집행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면, 그것을 집행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자동으로 개정돼요. 그 조항을 개정할 수 없으면, 나머지 조건의 집행 가능성에 영향을 주지 않고 이 공중 라이선스에서 분리돼요.

c. 이용허락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한, 이 공중 라이선스의 어떤 조건도 포기되지 않으며, 준수하지 않은 것에 동의한 것으로 보지 않아요.

d. 이 공중 라이선스의 어떤 내용도 이용허락자나 귀하에게 적용되는, 관할권이나 당국의 법적 절차로부터의 것을 포함한 모든 특권과 면제에 대한 제한이나 포기로 구성되지 않으며, 그렇게 해석될 수도 없어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는 자신의 공중 라이선스의 당사자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는 자기가 공표하는 자료에 자신의 공중 라이선스 중 하나를 적용하기로 선택할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 "이용허락자"로 간주돼요. 자료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공중 라이선스에 따라 공유됨을 표시하거나 creativecommons.org/policies에 공표된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정책이 달리 허용하는 제한적인 목적을 제외하고,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는 자신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상표나 크리에이티브 커먼즈의 다른 상표 또는 로고의 사용을 허가하지 않으며, 여기에는 자신의 공중 라이선스에 대한 무단 수정이나 라이선스된 자료의 사용에 관한 다른 약정, 양해 또는 합의와 관련된 경우가 포함되며 이에 한정되지 않아요. 의문을 피하기 위해 말하자면, 이 단락은 공중 라이선스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아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에 대한 문의는 creativecommons.org에서 할 수 있어요.